[부산광역시의회]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양은서 기자 승인 2024.05.01 08:17 의견 0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의회는 30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명 의원(국민의힘·남4)이 단독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별법안은 부산을 남부권의 거점도시로 키우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첨단융복합 산업을 육성해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금융 특구 지정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육과 의료, 환경 등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고, 무세금·무규제·무비자·무언어장벽 인프라를 구축해 도시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산은 지리적·경제적·환경적으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지만,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도시경쟁력이 정체돼 있다.

정부는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글로벌허브 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허브 도시 부산 조성은 남부권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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